상속재산분할 기여분으로 50% 이상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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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으로 50% 이상 인정받은 사안 

유지은 변호사

기여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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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버지는 생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중국 국적의 새어머니와 재혼하였으나, 새어머니는 중국에 있는 본인의 딸을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아버지는 중국 국적의 딸을 입양하였습니다.

 

그 이후 새어머니는 딸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혼 및 파양을 요구하여 두 분은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중국 국적의 딸도 파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중국 국적의 딸이 파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녀들은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새어머니와 그 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이혼과 파양을 요구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파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은 다른 자녀들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다른 자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그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고, 아버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의 문제 때문에 자녀 중 한 명은 신청인으로, 다른 한 명은 피신청인으로 포함시켰으나, 두 자녀의 기여분을 각자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녀들의 기여분으로 약 50% 이상을 인정받았고, 결국 의뢰인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부동산 전부 및 예금채권은 자녀들이 1/2 지분씩 나눠갖고, 중국 국적의 딸에게는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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