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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임의처분 면책불허가?(홍변상담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담보물 임의처분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1. 채권자 ()00캐피탈 이의사유

-채권자는 2018.8.16. 채무자와 현대 맥스크루즈차량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23.8.20.까지 월66만원을 불입하는 계약을 체결함(대출원금 2550만원)

-위 차량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로 총178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9.9.20.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계약서 5조에 근거,

담보물건의 경매 및 회수조항에 따라 저당물을 경매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여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보목적물을 발견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2. 채권자 이의에 대한 관재인 의견

. 채권자가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 채무자는 2019.9.경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없어 지인000로부터 500만원을 차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아울러 2019.12.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500만원을 차용함

. 현재 위 차량을 반환받으려고 요청하였으나 1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므로 사실상 차량을 돌려받아 채권자 00캐피탈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를 할 수가 없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00캐피탈의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차량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3.면책허부에 대한 관재인 의견

. 보험계약의 변경(채무자는 총해약환급금 4992만원의 보험계약을 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 담보차량의 은닉, 취거, 3자 대여, 매각 등의 행위로 현재 채권자 00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여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 보험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권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차량에 대하여도 현재로서는 반환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량면책의 여지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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