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임의처분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1. 채권자 (주)00캐피탈 이의사유
-채권자는 2018.8.16. 채무자와 현대 맥스크루즈차량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23.8.20.까지 월66만원을 불입하는 계약을 체결함(대출원금 2550만원)
-위 차량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자로 총1785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9.9.20.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계약서 5조에 근거,
담보물건의 경매 및 회수조항에 따라 저당물을 경매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여 차량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보목적물을 발견하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함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2. 채권자 이의에 대한 관재인 의견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나. 채무자는 2019.9.경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없어 지인000로부터 500만원을 차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아울러 2019.12.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500만원을 차용함
다. 현재 위 차량을 반환받으려고 요청하였으나 1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므로 사실상 차량을 돌려받아 채권자 00캐피탈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를 할 수가 없음
라. 따라서 현재로서는 00캐피탈의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차량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3.면책허부에 대한 관재인 의견
가. 보험계약의 변경(채무자는 총해약환급금 4992만원의 보험계약을 딸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나. 담보차량의 은닉, 취거, 제3자 대여, 매각 등의 행위로 현재 채권자 00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여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함
다. 보험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권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차량에 대하여도 현재로서는 반환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량면책의 여지도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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