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서류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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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서
요즘 창구에서 공탁금출급증명서는 채무자에게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납득은 잘 안되지만..
그래서 답답했던지 채무자를 대리한 서초동의 박모 변호사님은 북부법원 공탁계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셨다.
오늘 회신서가 도착했다.
2017년 사건인데 2017금@@호 사건 3건중 가압류권자 2곳 즉 은행과 중기공단은 소송끝에 돈을 찾아갔다.
한 곳은 일반 법인(주식회사)인데 700만원 정도를 찾아가지 않았고 법원 소송서류도 송달 불능
관재인 세미나에서 정변호사가 강릉지원에 사실조회를 하여 대어를 낚은 사건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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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