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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 받고 난 후 민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4년전에 투자금으로 1억을 차용하고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합의를해서 구속실형은 면했는데 합의 조건은 약 3천만원은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제3자인 와이프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이였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공증기간인 3년동안 몇회에 걸쳐 300만원 정도 밖에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분께서 최근 기간이 지나 실효가 되어 압류 및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 와이프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어떤 사무실에선 공증채권은 형사사건과 연계된 채무라 미면책채권이라 이의제기 들어오면 누락이 될거라고 신청하나 마나라고하고 어디서는 이미 형사처벌사건은 제가 처벌을 받았고 공증은 보증의 개념의 채권으로 별개로보고 회생이 가능하다는데 뭐거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되지도 않을거 신청했다가 채권자분 심기만 더 건드리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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