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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동안 민사소송 준비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판결후 만약에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린다는지 차명계좌를 쓴다던지 이렇게 될 경우 승소를 하여도 무의미 해지는건가요?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사건 때문에 일도손에 안잡히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니 피고소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승소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봤는데 정말인가요? 미치겠습니다 변호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