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경우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민사소송 승소시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경우

몇달동안 민사소송 준비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판결후 만약에 피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린다는지 차명계좌를 쓴다던지 이렇게 될 경우 승소를 하여도 무의미 해지는건가요? 피고소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재산이 거의 없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이사건 때문에 일도손에 안잡히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니 피고소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승소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봤는데 정말인가요? 미치겠습니다 변호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44
#고소
#명의
#민사
#민사소송
#변호사
#신청
#이사
#인터넷
#재산
#차명계좌
#파산
#파산신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용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용대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사법시험 출신 16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상담 예약
사법시험 출신 16년 경력 변호사의 완벽한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에서 승소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이나 그 밖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채권이 단순 민사채권이라면 피고소인이 추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판결금액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