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사례 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S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 수급자로 A업체를 선정했지만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건설은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반내용 1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입니다.
위반내용 2.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입니다.
위반내용 3.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불이행
하도급법제13조의2 1항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을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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