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의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행해진 소속사간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의 권익을 위하고 크고작은 소송을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선호합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그 밖의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본문).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단서).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9조제2항).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지식재산권전문 저작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승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