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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분양시 일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추가금액의 납부가 정당한지?

계약서 5조(입주절차) ["갑은 입주기간(입주지정일)개시일 약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입주지정기간중에 잔금(추가비용 포함) 및 제비용을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한다.] 계약서 6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갑"은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계약일 이후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 및 개별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잔금 납부시 "을"에게 부과 정산 할 수 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임) 일반분양자에게 부과된 추가금액 항목 특화공사비(주출입구 문주, 벽체 특화 등) - 전세대 90만원씩 제세공과금(학교용지분담금) - 분양가의 0.8% 제세공과금(상수도분담금) - 전세대 100만원씩 일반분양자들에게 추가 분담금 없다며 해당 조합아파트를 팔았고, 일반분양자들은 추가 분담금이 당연히 없는줄 알고 계약을 한 상황 계약서상에 추가비용 및 제비용, 개별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특화공사비, 학교용지분담금 상수도분담금이 포함된다고 고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5조 내용을 무시하고 입주 10일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일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음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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