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그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속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올리신 글처럼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 매매, 분양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이자 전체 매매대금, 분양대금 기준 아주 소액을 우선 지급하게 하고(명칭을 가계약금이라고 하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매수자나 수분양자가 변심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이 자주 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매도인,분양자쪽에서 '소액'으로 하는 이유는 매수자 입장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되는데요.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그래도 몇백만원의 돈이니 그만큼 계약체결시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200만원이 전체분양가에 비추어 아주 소액이라면 그런 계약자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재판은 대개 '조정'이 진행되기 쉬운데 절반이라도 조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없이 본인이 한번 재판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 알고보니 다른 내용이 있었다거나 200주고난지 하루만에 환불요청을 했다...처럼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번일로 큰 피해볼일이 없다...라는 주장 등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