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해당여부
-소송진행중 화해계약사례-
1. 기초적 사실관계
-채무자는 72년생 여자로 직장에서 퇴직후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중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동거남(조선족)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졌고 동거남은 중국에 체류중
-채무자가 진술하는 파탄시점-2016.5.경
-부채는 총 5억5천만원, 채권자는 29명, 재단채권도 과다함
-채무자는 2014.5.경 아파트를 매수함(오빠에게 부탁받은 명의신탁관계)
-2016.10.21. 채무자 소유의 충남 00시 00동 아파트를 1억6천만원에 조카(오빠의 딸)에게 매도함(매도당시 1-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8,500만원)
-아울러 조카에게 매도한후 3개월후인 2017.1.10.경 올케(오빠의 처)에게 금 1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2. 소송제기 및 수계 과정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구상금청구), 조카, 올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이전등기말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서울중앙법원 2018가단 ******)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조카를 상대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만큼 가압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금 1166만원)
-2019.2.11. 파산선고
-2019.2.21. 소제기(파산선고후 소제기)
-2019.5.경 소송수계 및 서울회생법원이송신청, 청구취지 변경(부인권행사)
-2019.6.서울회생법원 이송
-2019.8. 소송중 화해계약 성립(피고 올케는 1200만원 지급, 원고는 나머지 청구포기)
원고(주장) | 피고(항변) |
외관상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케이스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서면증거가 없다. | 피고들의 거시증거 (명의신탁을 추단할만한 간접증거) ❶오빠 명의의 전세자금대출계약서(당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허용되는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다)(명의신탁의 동기) ❷통장거래내역서(계약금, 중도금,잔금의 흐름등은 오빠가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존재)
❸부족한 매수자금을 중개인이 대여한 점(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신청)
❹공과금 및 이자 등 지급 |
❶채무자가 오빠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할 가능성
❷채무자가 2016.이후 경제적 위기에 몰리자 오빠의 허락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2건의 대출을 받음 ❸채무자의 파탄시기이후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항변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파산재단 편입을 저지하려는 의도 ❹파산관재인이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을 위해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들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은 파산 및 회생절차를 포괄하는 도산법의 제정 취지상 부당한 처사 | 당시 부동산을 중개하고 오빠에게 부족한 매수자금까지 대여해준 해당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 |
3. 소송의 쟁점 (참고 대법원 판례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출처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화해계약
-증거관계상 원고가 불리, 피고의 간접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증거가 우월한 피고의 승소 예상
-다만 피고들이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올케가 관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와 화해를 요청
당초 파산선고후 면담과정에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빠부부의 손실도 줄이고 채무자도 신속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오빠 부부를 설득하여 소액으로 화해를 권함
5.화해금액의 산정
-최초 부동산 매수시점(2014.6.경 1억7천2백만원, 신한은행 근저당 실융자 1억원)에 오빠의 투자금은 약 7200만원
-2015.12.11. 채무자가 (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상 명의인임을 기화로) H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000만원 추가 융자
-2016.10.17. 거래처인 주류상사에 2600만원 근저당권설정해 줌
-2016.10.21. 조카 명의로 이전시 거래가액은 명목상 1억6천만원
-관재인이 부동산 실거래 등 가격을 조사한바 해당지역은 20119.8.현재 약 1억8-9천만원의 시세
-따라서 최초 은행융자 1억원과 채무자가 무단으로 대출받은 50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5천만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약 3000-4000만원에 불과함(이정도라도 건질려고 파탄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빈번), 3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화해계약성립
-원고 소취하(소취하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화해계약서에 화해계약시 소를 취하한다고 기재하면 이를 판사가 허가하면 별도의 소취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방에 소재한 아파트에 설정한 가압류와 가처분 취하비용 12만원의 부담을 요청하여 관재인은 위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아 충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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