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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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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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해당여부 

홍현필 변호사

화해후 환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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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사해행위해당여부

-소송진행중 화해계약사례-

 

1. 기초적 사실관계

-채무자는 72년생 여자로 직장에서 퇴직후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중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동거남(조선족)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졌고 동거남은 중국에 체류중

-채무자가 진술하는 파탄시점-2016.5.

-부채는 총 55천만원, 채권자는 29, 재단채권도 과다함

-채무자는 2014.5.경 아파트를 매수함(오빠에게 부탁받은 명의신탁관계)

 

-2016.10.21. 채무자 소유의 충남 0000동 아파트를 16천만원에 조카(오빠의 딸)에게 매도함(매도당시 1-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8,500만원)

-아울러 조카에게 매도한후 3개월후인 2017.1.10.경 올케(오빠의 처)에게 금 1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2. 소송제기 및 수계 과정

-서울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구상금청구), 조카, 올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이전등기말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서울중앙법원 2018가단 ******)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조카를 상대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만큼 가압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1166만원)

-2019.2.11. 파산선고

-2019.2.21. 소제기(파산선고후 소제기)

-2019.5.경 소송수계 및 서울회생법원이송신청, 청구취지 변경(부인권행사)

-2019.6.서울회생법원 이송

-2019.8. 소송중 화해계약 성립(피고 올케는 1200만원 지급, 원고는 나머지 청구포기)

원고(주장)

피고(항변)

외관상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케이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므로 법리적으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54104 판결)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서면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거시증거

(명의신탁을 추단할만한 간접증거)

오빠 명의의 전세자금대출계약서(당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허용되는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다)(명의신탁의 동기)

통장거래내역서(계약금, 중도금,잔금의 흐름등은 오빠가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 존재)

 

부족한 매수자금을 중개인이 대여한 점(부동산 중개인을 증인신청)

 

공과금 및 이자 등 지급

채무자가 오빠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할 가능성

 

채무자가 2016.이후 경제적 위기에 몰리자 오빠의 허락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2건의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파탄시기이후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항변하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파산재단 편입을 저지하려는 의도

파산관재인이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을 위해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때 피고들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것은 파산 및 회생절차를 포괄하는 도산법의 제정 취지상 부당한 처사

당시 부동산을 중개하고 오빠에게 부족한 매수자금까지 대여해준 해당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

3. 소송의 쟁점 (참고 대법원 판례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출처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화해계약

-증거관계상 원고가 불리, 피고의 간접증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특성상 증거가 우월한 피고의 승소 예상

 

-다만 피고들이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올케가 관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와 화해를 요청

당초 파산선고후 면담과정에서 관재인은 채무자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오빠부부의 손실도 줄이고 채무자도 신속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오빠 부부를 설득하여 소액으로 화해를 권함

5.화해금액의 산정

-최초 부동산 매수시점(2014.6.172백만원, 신한은행 근저당 실융자 1억원)에 오빠의 투자금은 약 7200만원

 

-2015.12.11. 채무자가 (오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상 명의인임을 기화로) H저축은행으로부터 약 3000만원 추가 융자

-2016.10.17. 거래처인 주류상사에 2600만원 근저당권설정해 줌

-2016.10.21. 조카 명의로 이전시 거래가액은 명목상 16천만원

 

-관재인이 부동산 실거래 등 가격을 조사한바 해당지역은 20119.8.현재 약 18-9천만원의 시세

 

-따라서 최초 은행융자 1억원과 채무자가 무단으로 대출받은 5000만원을 더하면 약 15천만원의 채무가 설정되어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약 3000-4000만원에 불과함(이정도라도 건질려고 파탄상태에서 사해행위가 빈번), 3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화해계약성립

-원고 소취하(소취하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화해계약서에 화해계약시 소를 취하한다고 기재하면 이를 판사가 허가하면 별도의 소취하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방에 소재한 아파트에 설정한 가압류와 가처분 취하비용 12만원의 부담을 요청하여 관재인은 위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아 충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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