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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채권자 파산신청

Q. 의뢰인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A.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강학상 자기파산내지 자발적 파산이라하고 파산면책절차의 본래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를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하여 앞서 든 자기파산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파산을 하려면 민사집행절차의 재산명시절차까지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실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통해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선고전 법원에서 채권자내지 채무자 심문기일을 잡는데 여기서 재산명시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서를 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명시까지 거쳤다면 선고가 불가피하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로서는 파산선고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면 관재인은 소극적 행위만 하는데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파산선고의 효력은 항고심에서 취소될때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채권자파산은 자발적파산과 달리 간주면책조항이 없으므로 선고가 항고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한 선고 확정시부터 1달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면 파산선고의 불이익만 받으므로 실무에서는 관재인이 구두로 그 절차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신청은 주로 변호사, 법무사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파산선고로 자격제한이 발생하므로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 채권추심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고용변호사가 급여 및 퇴직금 수천만원이 밀려 고용주인 오너변호사를 파산신청한 사건이 보도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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