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 원인과 관재인의 조사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A. 재산 환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임차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경매예정 부동산(가장임차인과 공모), 혼인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은닉, 이혼과정에서의 과도한 재산분할, 자영업자의 영업재산 이전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내지 경제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이 파산 면책을 염두해 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기획·세팅파산),
통상적으로는 남은 재산을 가족들내지 타인 명의로 숨기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사건에서 극히 악의적인 채무자를 찾아내거나 걸러내는 것이 파산관재절차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호모 이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를 파산절차의 채무자에 빗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이익을 위해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될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익이 될 행동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치 않고 해치워버린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처한 상황에서 그 행동 및 심리를 염두해 두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은닉에 용이한 법적, 제도적 현실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조사의 주안점을 파악하거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늘 가족주의(family) 문화가 발달해 왔으므로 채무자의 주변 가족들에 대한 재산형성 경위는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해야 할 분야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행하는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시 절세, 탈세 목적의 속칭 ‘업·다운계약서’를 채무자가 변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하에서도 가명, 차명 예금계좌의 활용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채무초과, 조세채권의 과다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바지사장의 문제는 자영업자 파산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정부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인 우대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를 통한 사업다각화의 방편으로 속칭 ‘치마사장’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 채무자 파산절차에서 처 명의로 위장한채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영업규모가 소규모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거래처내지 노하우를 이용하는 경우이고 은닉·형성된 재산이 없었다면 대부분 재량면책 허가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결국 은닉 또는 불이익처분은 관재인 조사 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방문, 인터넷 정보검색(구글링, 다음, 네이버 검색), 주변인 조사, 채권자 제보, 유관기관에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합니다.
결국 가급적 많은 정보를 입수후 채무자를 심층 면담하여 진술의 모순점 등을 파악하되 자료미제출의 현실적 한계 등을 형량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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