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환가의 대상인가요?
A. (1) 채무자가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나 사업체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환가가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채무자의 임금이 고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가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압류금지채권은 파산재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이 환가의 대상인지 여부는 임금 및 퇴직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바,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최근 퇴직연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2013다71180호).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2015. 7. 23. 선고)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에게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15나8737).
또한 위 판결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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