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방법
Q. 파산면책 결정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면책결정 확정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60조 제3항).
여기서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는 사실상 인식을 뜻하고, 법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는 채권자의 행위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방문,우편물 등으로 추심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독촉에 대해서는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울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제12조 제4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든 전화, 방문, 우편물 등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파산법이 아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제재를 과할 수도 있으므로 반복성의 요건에 해당할만한 증거를 수집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편물을 잘 수집 보관하고, 전화시에는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남겨 놓고, 방문할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방문상황을 녹화내지 녹음을 하고 만약 여러 차례 반복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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