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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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대하여 

박성현 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유()에서 구속영장 절차에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1. 구속영장발부 절차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영장신청(경찰서) & 구속영장청구(검찰청)가 내려지는 사건사항들이 있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일 때, 강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여 구속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 요건]

범죄 정황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높음 / 현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음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음 / 수사 중 도주할 우려가 큼

    

경찰 및 검찰에서 영장신청 청구를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 재판부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정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 자리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자신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설명해야 '영장기각'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속영장 절차]

피의자 현장체포 → 경찰조사 후 구속영장신청(관할경찰서) → 검사가 구속영장청구(검찰청) → 재판부에서 검토 후, 피의자와 영장실질심사 실시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 (a) 구속영장기각(집에 귀가), (b) 구속영장발부(바로 구치소에 수감)

 



2. 구속영장발부로 구속될 경우



영창청구가 되면 3일 안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판사가 영장발부를 판결하면 바로 수감이 됩니다. 이때부터 재판 법정과정까지 수감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일반인이 이 긴 시간을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계활동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점이 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유()에 영장청구 및 실질심사로 상담을 오신 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청구 절차에 있어서 다소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구속영장신청-청구-발부 or 기각은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절차이지,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영장실실심사와 별개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결백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소명해나가야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 구속영장청구 및 실질심사에 대한 준비



위와 같이 사안의 중대성, 재범, 도주우려 등 여러가지 요건들이 해당되는 경우 경찰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법적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1~3일 안에 바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6,000여건이 넘는 형사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1:1 사건상담 및 진단ㅣ 경찰,검찰,법원 각 형사단계에 필요한 법률조력 실시ㅣ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양형자료 최대한 수집 제출ㅣ 과 같이 체계적으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박성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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