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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해결사례 #필로폰 

이고은 변호사

집행유예

서****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5회 매수 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필로폰 매수 와 투약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번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할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공적이 재판관정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수사보고서를 사실조회 신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몸이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투약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호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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