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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사례 

이고은 변호사

선고유예

인****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의 휴대번호로 전화하여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장차 사회진출을 위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증거기록을 검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음란전화가 다수 걸려왔고 피해자는 이 역시 피고인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피의자의 발신내역을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음란전화는 피의자와 전혀 무관함을 밝히는 한편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살핀 피해자는 비로소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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