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단독 경제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금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종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1999년부터 시행된 '분할연금' 제도는 과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 중에서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액을 나눠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만 해도 342명였던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에는 28,54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분할연금 청구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연금 신청 자격은?
황혼 이혼 당사자라면 세가지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1.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간에 혼인 기간 산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30이후부터는 실종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과 법원 판결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혼한 배우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 연령(60~65세)까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자신의 나이 역시 60세에 이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연금 납부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 당사자 중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란?
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자격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청구 자격인 연금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최소 몇 십 년 후의 일을 기억했다가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본인 나이 60세 도달, 수급 연령 상향 규정 적용)부터 지급되지만 자칫 분할연금 수급 신청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신청을 빠뜨리지 말고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
2018년 6월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건 아니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법원 판결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다. ❷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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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 조정 절차에서 연금 분할 청구를 뺀 나머지 재산분할을 합의한 뒤,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조정사항에 넣었다면 연금 분할 청구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사 조정 사항에 추후 재산분할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분할 연금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개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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