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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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  가압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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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 결정 

장휘일 변호사

가압류 취소 결정

수****




1. 사실관계


채권자는 하도급업체이고 채무자는 종합건설회사인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차 기성금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가 "다른 공사현장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었는데, 채무자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고 "다른 공사대금 전체" 지급이 막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공사현장이 마비되어 곤혹을 치르던 중 장휘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사건에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우선 가압류 결정이 난 경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재판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장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채무자는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였고,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채권자는 1년도 넘게 지나서야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1차 기성금 세금계산서를 '영수함'이라고 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장휘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2차, 3차 기성금을 받을 당시 액수가 큰 1차 기성금을 달라고 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를 영수한 것으로 발행한 점으로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하였을 소지를 크게한다"라고 하여 채무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채권자 중심'으로 사법체계가 발달해있는 부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은밀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2중청구할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압류를 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방어 및 정의실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장휘일 변호사에게 본안소송(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1차 기성금 청구 소송)을 위임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이 한창입니다.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승소 후 성공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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