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봐도 2016년부터 체불임금로 신고된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정도이니까요. 거기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임금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입금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아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줄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제도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제도는 도산, 파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임금체당금제도)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을 당하는 근로자가 많아져, 이경우에도 소액체당금제도도 두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 지급액
앞서도 말했지만 체당금제도는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사업주이지만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체불임금전체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입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체불임금이 더 많다면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체당금제도 지급신청요건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다보니, 부정수급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당금은 신청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체당금은 기업이 파산 또는 회생결정을 통해 파산도산을 인정받거나 회사가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업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역시 그 신청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소액체당금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한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속담이 있듯, 때론 모르는척 살아가는게 속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사는 문제, 즉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모르면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고,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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