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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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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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이철희 변호사

정당한 사유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근로자를 해고할려면 사용자는 반드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가 된 모든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 성립안돼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고사유의 규정을 두어 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야기한 징계해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사정이 악화된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생긴 통상해고 등이 바로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수를 해서 등등과 같은 사유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시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물론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침작하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했을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다시 복직이 될뿐 아니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돈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꼭 주의할 점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일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당해고 구제 소멸시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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