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이었던 피해여성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평소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초부터 피해여성에게 수학과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피해여성이 어느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5년 8월 25일에도 피해여성은 수학과외를 받으러 의뢰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에는 의뢰인과 피해여성말고는 다른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도중 피해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습니다. 당황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려하자 의뢰인은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피해여성을 억압하여 약 30분간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있는 힘을 다해 의뢰인의 집에서 빠져나왔고 다음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던 중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를 찾아와 사건에 대해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본 사안은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의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이고 10년간 특정직업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사건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서 놓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가족과 주변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가 인정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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