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대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불륜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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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대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불륜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이름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60% 감액

수****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할 무렵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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