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나체사진 전송등 적극적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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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나체사진 전송등 적극적 불륜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60% 감액

춘****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직장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는 수시로 소외인과 연락을 취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고도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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