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배우미 변호사

무죄

인****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체의 취업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해외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도착해보니 위 업체는 정상적인 여행업체가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에게 불법도박을 알선하는 범죄단체였습니다.

A씨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항공권을 사느라 돈을 빌리는 중에 현지에 며칠 더 머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박장이 오픈하고 며칠 후에야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평범한 회사에 취업해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해외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의 도박개장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점>


A씨가 취업 사기 사실을 알자 마자 한국에 돌아와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다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실제 도박장임을 알게 된 또다른 사람도 A씨와 함께 일을 그만두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한국으로 오자마자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간단한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비를 마련하느라 며칠을 더 머무른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도박장 운영자들의 일을 도와 준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했고, A씨는 일을 바로 그만두고 온 것이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불법도박장 운영자들의 영업을 도와주어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변론 요지>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도박개장의 주범들부터 말단들까지 모든 피고인들이 “A씨는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며칠 뒤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고도 피고인들의 진술조서 중 A씨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쉽게 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 공고를 확인하고 현지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까지의 과정을 A씨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귀국 항공권을 구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서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A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미리 공범들의 진술을 확인하여 A씨에게 유리한 방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받아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겠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재판에까지 넘어가게 된 점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어떠한 문제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니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기소가 된 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기록을 검토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며 해명을 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들이 있는데, A씨는 다행히 다른 피고인들이 사실대로 진술을 한 내역이 남아있어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수사 당시에는 남아있던 유리한 내용의 CCTV 등이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하면 내 무혐의를 알아 줄 것이다.”라는 생각 보다는, 수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