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가 있고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배우미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택시비를 내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경찰이 시키는 대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경찰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려 하였는데, 감정이 상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맞은편에 있던 경찰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인 경찰들이 다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모든 범죄에서 동종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체포 이후 의뢰인의 동종전과를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지만,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후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밀친 것은 잘못이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간곡히 부탁하였음에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 피해자의 합의 거절을 알리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보공개에도 동의하지 않아 공탁까지 무산되었습니다.

<변론 요지>

공무집행방해에서 감형사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종 전과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였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습니다.

1)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편지를 써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것(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상대방에게 언제 보내고 받았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으며 피해자에게 수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할 것(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피해자의 직장(경찰서)을 찾아갔다는 점에 대해 경찰관의 사실확인서를 받을 것(피해자 본인에게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의뢰인이 사실확인서 양식을 가지고 재차 방문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근무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피해자의 동료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방문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주클리닉에 등록한 내역을 제출할 것(지자체에 따라 보건소나 구청에서 무료로 금주클리닉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그리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목격자가 "경찰과 아저씨(의뢰인)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경찰 또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인용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한 쪽의 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점, 의뢰인도 처음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택시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의뢰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변론요지서와 변호인의 조언대로 준비한 위 자료를 보시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반성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긍정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있고, 이에 따라 양형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이 번에도 별 문제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합의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으면 일반인의 예상보다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판사님께 보여드려야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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