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례식을 마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례식 이후 약 1년간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원고와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행동, 원고가 여전히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