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3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자에게 있으나 부부갈등을 상대방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혼집을 나와 버린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사실혼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사실혼 기간과 별거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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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