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엄진 변호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약식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곤인이 000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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