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집행채권 회수
Q.채무자를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던중 채무자가 강제집행공정증서에 기해 채권자가 되어 부동산 강제집행 즉 강제경매가 진행중이고, 현재는 강제경매가 중단되고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배당금 배당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재인의 조치는?
A. 채무자는 파산선고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중단 및 수계 규정이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마찬가지로 소송에 준해 관재인이 강제경매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승계 및 배당금교부신청서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단된 강제경매도 관재인으로서 속개신청을 하면 해당경매는 강제와 임의경매의 중복경매로 진행되게 됩니다.
강제경매 채권자(신청권자)에게 배당되는 강제경매비용도 나중에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것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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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