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 실무상 상속은 일반인들의 법률적 의식미비로 미등기인채로 피상속인(망인)의 소유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하거나(은닉 혹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진술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한 협의분할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가능성) 등 부실기재내지 허위진술이 가장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가요
A. 공식적인 환가통계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미기재내지 허위기재가 가장 비중이 높고 환가 건수중 가장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정서상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자신이 협의분할을 포기하면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대리인들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재하였으나, 신파산에서는 가족들을 통하여 그 지분을 화해계약의 방식으로 매각하고 재량 면책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망한 부모 및 배우자의 말소자 초본을 제출받아 사망 시점을 확인한후 사망 시점이 파산신청시부터 10년내라면 사망직전의 3년분의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인별토지 소유 현황을 제출받으면 미등기 상속재산과 상속협의분할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시점이 1990년전 이전이라면 말소자초본이 아닌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사망시점만 확인하고 상속재산 존재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상속이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하여 지방 소재의 대지가 채무자와 같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법시행전에 등기부에 기재하였고, 과거 조부, 부모, 채무자의 제적등본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번이 일치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토지에 대한 조세도 점유자가 납부하는 등 동일성을 식별할 자료가 없어 채무자도 파산신청전에 등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관재인도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임을 시인함에도 등기이전방법이 없어 환가 포기후 사건을 종결한 사안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예외적인 사안이었습니다).
10-20년전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미등기인채 보유하고 있고 협의분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장 연장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결국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후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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