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확인 소송(6)
해고 무효 확인 소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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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6) 

송인욱 변호사

1.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법정으로 오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직접적인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구제신청 사건 기록은 당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2. 이에 재판부에서는 쟁점 정리 기일에서 우선적으로 구제신청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금 해당 노동위원회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하여 구제신청 사건 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일 해고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형사 사건의 존부 및 관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사 법원의 재판부는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 등본을 송부 촉탁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고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 바, 사용자 측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 규정, 다해 근로자의 해당 비위사실 등이 기재된 인사 또는 감찰 담당자의 조사 보고서 등의 서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등이 기록된 징계 요구서, 징계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한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징계해고, 통상 해고의 사유는 개별 근로 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해져 있는데, 취업 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일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규정 등 별개의 독립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 복무규정을 따로 두면서 해고 사유 또는 징계 사유를 정한 조항에서 위 복무규정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해고와 관련한 제반 규정으로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와 관련된 것들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성질 상 취업규칙이기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고, 개정 일자에 유의하여 당해 해고가 행하여진 시기에 적용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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