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의 용역계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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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설치, 수리 기사의 용역계약에 대한 검토 

송인욱 변호사

1.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들이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 등을 하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0. 2. 19.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8가합 24567 참조). 위 사건에 앞서 원고들 중의 일부는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포괄 임금 계약이기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이며,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각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각 정수기의 필터 교체, 점검, 수리, 신규 설치, 이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각 피고들에게 매월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 포괄임금제인지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 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 12114 판결 등 참조)를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 업무의 특성은 근로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일 뿐, 그로 인해 반드시 그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반드시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의 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또는 평균적으로 근로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지고, 그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용역비에 관한 약정이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조할 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한 약정인 점, ③ 그렇다고 근로자들에게 가산 수당 포기를 상쇄할만한 이익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로내용 자체가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포괄임금 약정으로 해석할 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월급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 32514 판결 참조),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의 근로의 제공 정도와 성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한 용역비를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②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당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용역 위탁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정수기 판매, 임대의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 정수기의 유지ㆍ관리를 통해 피고가 얻는 매출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② 원고들에게 지급된 돈 중 용역 기간에 따른 차등 수당과 월 수당 금액이 저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액수가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③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당 계산 시 근무시간은 감안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정수기 판매, 임대의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체결, 정수기의 유지ㆍ관리의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을 합쳐 매월 지급받는 도급 근로자(근로기준법 제47조)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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