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사]원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전직 및 해고무효확인)
[노동/인사]원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전직 및 해고무효확인)
해결사례
손해배상노동/인사

[노동/인사]원고 대리 전부 승소 사례(전직 및 해고무효확인) 

이성준 변호사

승소

서****




팀장급 근로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사업주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일하라’는 강등명령을 내리고, 이에 격분한 근로자가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하자, 사업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을 빌미로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사로도 소개되었고, 부당해고의 대표사례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기도 합니다.


-손현수 기자 / [판결](단독)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2019. 3. 4.자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13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