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시점의 소유재산 중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산분할 소송 중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재판부도 배우자의 주장에 납득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 양당사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에 혼인 전 취득한 재산과 같이 부부 공동이 형성한 재산이 아닌 일방의 재산(이를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재산을 관리해오면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특유재산 역시 재판분할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금 실망한 듯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비율이 클수록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니 기여도의 비율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전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후에도 특유재산을 증식하는데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기여도의 비율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4(의뢰인 80%) : 1(상대방 20%)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사건결과 비록 우려했던 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긴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기여도 비율에서 의뢰인이 훨씬 유리하게 인정받음으로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빠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특유재산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것 보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비율을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더 좋은 소송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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