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에 이어 쌍방 폭행을 하게 되었고, 둘 다 상해를 입어 쌍방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단계 내내 위험한 물건을 집어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는 단순폭행,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 후 너무나 억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우리 법은 특수상해를 상해나 폭행에 비하여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그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수사관은 사건당시의 목격자가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측근인 2명의 목격자를 조사하였고, 피해자측근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흉기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해보니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당시에는 피해자측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측근들도 있었고,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의뢰인 측근 3명을 목격자로서 증인신청하였고, 목격자들은 법정에 나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었습니다. 피해자 측근들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증인신청에 의해 법정에서 같은 상황을 진술하였으나, 의뢰인 측근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무죄(흉기를 들지 않았다는 점)를 기대해볼만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의뢰인이 폭행당시 흉기를 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특수상해 부분은 무죄로서 일부 인정된 죄명은 상해). 결국 의뢰인은 일부의 죄인 상해만 인정되어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주장하여 충분히 조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판단계에서 수사단계에서 조사되지 못한 의뢰인 측근을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할 수 있었고, 유리한 증언도 이끌어낼 수 있어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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