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울)과 미국(버지니아주)의 파산•회생의 주요한 차이점내지 특징
■2017년4월13일(목)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가 한국출신(사법연수원 20기~군입대후 22기 수료)미국 버지니아주 김원근 변호사님의 미국파산제도의 운용사례 강의와 수강후 뒷풀이에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정리한 핵심내용이고 홍변이 영어가 짧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의 파산관재인(trustee)은 1인 자영업자이고 미국의 us trustee는 거대 복합기업으로 로펌급입니다.
●미국에서도 로이어가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파산신청대리내지 조언을 엄금하고 trustee가 채무자 심문시 적발하면 곧 바로 기소하는데, 미국 채무자들은 거의 솔직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파산관재인이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깊이 질문하고 파면 팔수록 답을 하기 곤란해 하고 꺼려합니다.
한국은 의리와 정이 강조되다 보니 내가 진술해서 남이 피해 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온정주의 문화입니다. 미국은 곧이 곧대로 다 깐다고 합니다.
법적 책임문제로 프로보노에 의한 공익활동 영역도 파산에서는 제한되고, 파산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변호사 책임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트러스티가 샘플링 심사(audit)를 모든 신청대리인에게 수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브로커 체크내지 허위작성 샘플링이 약하고 발견시에도 대처가 약합니다. 과거보다는 강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주춤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는 파산변호사 세미나 모임이 있는데 판사도 참여하며 파산부 판사는 대체로 채무자에 우호적이고,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편파적일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안에서는 이메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시로 케이스를 묻고 질문하는데 김변호사님 폰에서 수개의 케이스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회생법원 관재인들은 월 별1회 세미나 모임을 열고 연2회 판사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관재인들은 각 재판부별로 단톡방,밴드를 개설하여 지역적, 전국적으로 파산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김변호사님은 미국에서 파산멘토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는데 이것은 지역을 떠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특히 개인 파산 절차에서 관재인 멘토 제도가 활성화 되고 완벽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관재인은 현장방문은 절대 안한다. 한국은 현장방문이 장려된다. 미국은 파산절차에서도 디스커버리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증거개시로 번역되는데 본격 심리전에 모든 증거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파산신청서에 허위•거짓 발견시 채무자와 변호사가 처벌되거나 자격박탈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브로커 처벌이 주이고 신청서 허위사실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고 온정주의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대처 문화내지 풍토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은 개인도산신청자의 스몰비즈니스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나 미국은 엄청 관대합니다.스몰 비즈니스가 7장 파산절차에서도 면제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에셋케이스가 아니면 최소90일이면 면책되고 환가배당 사건도 배당전 선행 면책됩니다.
한국은 배당전 선행면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산자로 취업, 공직 취임 등에 불리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100만달라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대학학비 융자시에도 파산이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너무 광범위한 직업적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운용은 미국식으로 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문자격헙회에서 파산채무자 자격심사 한다고 들어 본적이 있는가요?
●미국은 스몰 비즈니스 (세탁소)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처리가 문제됩니다.
●미국은 월세가 웬만하면 1000불(100만원대)이 넘기 때문에 특히 노인 아파트(월세 10~20만원)에 입주하려는 대상자들에게는 선행적으로 파산면책신청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미국 트러스티는 한건에 기본 수수료 60불이고 타임차지는 시간당 300~500불 수준입니다.
5000만원 정도 남는 에셋사건은 트러스티 보수가 3000만원은 기본입니다.
한국은 기본 보수는 30만원 (회생은 15만원)으로 높으나 환가보수는미국의 10분의1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파산법 7장은 파산이고 13장은 개인회생입니다(11장은 회생입니다) 한국과의 대략적 비교입니다.
●미국에서도 13장(개인회생)절차를 집행을 막는 방편으로(auto stay~자동중지)이용하는 채무자는 실패하고, 수입(income)이 있는 채무자만 성공하는데 완제율은 30%미만입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완제율이 저조하다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밀리는 사안(5년 세금 변제)에서 13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혼재산분할채권도 13장(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우선권이 있는데 버지니아주에서는 한도가 5000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이어)들은 13장 절차로 많이 유도한다고 합니다.
●7장 파산절차시의 신청대리인들의 보수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700불~ 900불~2000불~3000불
애드버서리 2000~3000불
●13장(개인회생)은 1000불(착수)+3000불(3~5년간)은 안분해서 받습니다.
●미국 등기부 조사가 어려운데 카운티별로 등록제도가 다릅니다. 이름을 중심으로 인덱스됩니다(한국의 지번 중심주의=물적편성주의와 다르고 한국의 제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권리분석 과정에서 혹은 채권자를 찾는 과정에서 미스테이크(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시큐어드)담보권/우선채권은 밀린금액의 10%를 트러스티가 가져갑니다.
언시큐이드 채권은 5%가 트러스티 피(fee)입니다.
●11장은 소비자(컨슈머)가 신청시 제한되는데 ~담보채권 일반채권 범위 무담보 35만불이상 채권입니다.
●five years rule, 모든 케이스는 종결되면 재개할 수 없습니다.
●김변호사님은 한국 관재인내지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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