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보험금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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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험금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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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보험금 압류 및 추심명령과 환가 

홍현필 변호사



Q. 보험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채무자 명의 등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환가포기기준 및 환가절차는 무엇인가요

A. (1)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권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보험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관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가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극히 소액으로서 환가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환가를 진행할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는 매우 큰 반면에 채권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가포기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파산재판부에서 환가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해당 법원결정에 대한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해제절차, 채무자의 보험해지절차 및 보험해지환급금을 파산 관재인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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