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계약금 17,000,000원 가량을 입금하였으나,
딜러는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고, 계약이 정상 진행중임을 알리며 수입차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인도를 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상대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배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임과 동시에,
상대에게 높은 이자와 현실적 자산확보를 위해 민사상 손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무자력인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의 아버지 명의의 중개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딜러와 그의 소속회사는 연대하여 손배책임을 지게 되는 전부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