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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 : 약 5억원 2. 계약기간 : 2015년 10월 31일까지 준공 3. 공사내용 : 사무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 4. 현황 1) 현재까지 준공 안됨.(공사진행률 : 약 60%-주관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님) 2) 2층 보온 및 보양이 전혀 안되 1층 난방이 안됨.(직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음) 3) 기성금은 계약금 포함 70%정도 지급 4) 1월 중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독촉 진행(총 3회 진행, 사전에는 메일과 구두상으로 독촉) 5) 공사 중 당사의 대물파손이 일어났으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6) 계약서상 대물파손시 시공사에서 피해보상한다는 내용있음, 시공사에서 보상대책을 세운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대책 제시가 없어 내용증명을 통해 보상독촉 3회 진행 7) 시공업체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이 없음. 8) 1월 중순부터 진행된 공사가 없으며, 현장감독자 역시 출입이 없었음. 9) 서울보증보험에 선금급보증보험 및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시공사에서 계약기간을 변경 안함. 10) 시공사는 공사 진행에 대한 일정 및 대책 등 제시하지 않고 있음.(현재까지) (정보가 부족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사기죄, 손괴죄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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