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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 사기죄로 고소된상태입니다. 저는판매한딜러입니다.

중고차딜러입니다. 네이버중고나라오프카 라는 싸이트에 차량광고하였구요 그과정에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그걸보고 손님이 오셨고 바로 차량보여주고 가격을 사실대로 얘기한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500만원정도 받았구요 손님이 통화를 계속하더니 차량연식 키로수대비 비싼거 같다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안된다하였고 다른 좋은차량으로 권해주어 최종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최종계약한 차량은 사고가 많이 있었고 성능기록부 고지하고 서명까지 받고 손님이 충분히 고민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됬습니다. (미션 하부에 크랙이생겨 미션오일 누수) 그후 손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했고 미션수리를 하자고해서 서로구두합의후 (통화녹음있음) 수리를 하려고 하던중 손님 가족들이 개입되서 말도안되는 차량고장 견적서(900만원가량) 해당 공업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확인견적서 보내달라하니 저를 피하고 안보내줬습니다. 환불주장을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손님이 돌변하여 자기는 무사고라고 듣고 구매했다. 강제매매를 당했다. 처음에 계약금500줬을때 차량가격을 2000천만원이 아닌 900만원? 인줄알고 계약했다 등 이상한주장을 하고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해 조사를 받고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당시 계약서 (계약금받은 계약서는 파기처리되서 없습니다.), 성능기록부 자필서명자료 , 미션수리 구두합의 통화녹음 , 900만원정도되는 허위견적서 , 전문업체실제 견적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우 딜러인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도와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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