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사고의 벌금형 으로 선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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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상사고의 벌금형 으로 선처받기 

이현웅 변호사

벌금 300만원

수****

의뢰인은 여러가지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특법에 음주운전수치는 0.121이었지만 사람은 2주 정도 다쳤었고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해가 경미했고,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험운전치상이 개정되어 공포되기 직전의 사고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히 음주수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 음주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어쨌건 치상사고임에도 초범이고 교특법으로 적용되어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되었고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에 제약과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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