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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고민된다면 

김태연 변호사

직장내괴롭힘 실제사례들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내괴롭힘인가..싶은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은 인생의 절반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직장내에 있다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마땅하다는 의식이 팽배했지요.

(

물론 회사에는 체계가 있으니, 마땅히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여 이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접수 사례

종종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했다."하는 정도의 직장내분쟁도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유명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속,유언 등의 강연도 하시고,

더불어 수많은 기업의 자문변호사이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시행 첫해부터 기업요청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직장내괴롭힘, 회사 분쟁 사례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정리한 직장내괴롭힘 BEST 5를 소개해드리며 관련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판단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기업 내 직장내괴롭힘 강연 현장, 출처:태연법률사무소]


모욕, 명예훼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직장내괴롭힘 사례에서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보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외 명예훼손 모욕죄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지시

정의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당한지도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합법적이지 않은 지시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실제로 저희 사무실 진행 사례 중에 사익을 위해 A거래처 물품만 구입하자는 등의 지시를 하여 분쟁이 생긴 사례도 있답니다.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와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부당하게 직원에게 업우와 무관한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지시는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여 사적인 심부름, 예를 들어 자녀의 등교 등을 시킨다거나 집청소를 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등은 마땅히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돌림, 차별

직장내에서도 종종 따돌림이 발생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따돌림과 차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이 싫어지고 업무 효율도 저하되는 등 기업입장에서는 손실로 귀결하는데요. 특히 따돌림, 차별 등이 그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내원하며 치료를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폭언, 폭행

폭언 폭행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세상에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건을 바로 앞에 던져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협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폭언은 대부분 참고 지내신다는 사실....

물론 폭언을 지나쳐 폭행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십니다만폭언이 심함에도 참고 지내는 분들이 많고, 폭언 자체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도 많아 더욱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고, 단순한 상사의 질책을 넘어서 욕설을 한다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 등에는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마 사무실내의 통계이긴 하지만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례들, 상담사례들이 많은만큼 전체적으로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더불어 사내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어느정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변호사와의 진행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지 등은 태연법률사무소처럼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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