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업무 흐름 이해
파산관재인의 업무 흐름 이해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의 업무 흐름 이해 

홍현필 변호사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하나씩 실천해보면 사건 파악과 장악능럭, 직원 지휘능력 향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환가사건 비율이 늘어나고 절대사건수 부족에 허덕이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관재인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브로커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 선고전 관재인에 의한 초안작성 및 사건 쟁점 파악

■ 선고기일에 파산선고 전체대상자를 상대로 기록교부, 샘플교부, 개별 조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 29종 제출서류 직접시범 후 5~10개 정도 함께 채무자와 법정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교부하면 본인진술을 대리인 탓으로 떠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교부하면 신청대리인이 긴장합니다. 부실하게 작성한 사무실은 최소한 관재인이 조사쟁점으로 표기하여 교부하는 서면을 읽고 채무자를 인터뷰하여 충실히 내도록 노력합니다. 관재인도 시달리지만 대리인 및 사무장도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샘플교부는 무학자와 고령자도 이를 들고 서류교부처를 방문하면 가능서류는 직접 잘 떼어오고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관재인도 알 수 있으므로 노력여하를 가늠해보고 미제출정당사유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개별 조사 쟁점사건은 초안 검토시 약 20~30% 정도되므로 이 사건중 일부는 선고직후 자발적으로 사무실로 인솔하는 과정에서 실토하고, 관재인이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원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

■ 조사날짜는 일괄지정해서 선고 7~8일째 진행하여 관재인 면담을 진행합니다. 관재인 직접 진행시 관재인이 모든 조사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샘플과 신청기록(부본)과 제출서류를 면담시 관재인이 직접교부 받고 이미 초안을 잡아 놓았으므로 70~80%에 이르는 사건은 당일 면책결론이 나오고 부족서류는 관재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추가자료 요청서를 교부하고 채무자 사인후 한부는 복사해서 철하고 한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 추가내지 필요한 소명서류에 대한 근거를 남기므로 의미를 모르는 채무자도 대리인이 도외줄 수 있고 추후 관재인과 채무자의 밀고 당기는 공방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충분히 드러나게 됩니다. ​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부인청구 사건(주로 편파변제), 추가 조사 속행사건, 현장방문사건, 채무자 잠적사건, 개인채권자가 많아 주소보정 및 송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 등 5가지 유형입니다. 

■ 화해허가률 높이기-관재인이 진행한 사건중 환가사건에 대한 선례집,세미나자료집, 법원간담회 자료집을 사무실에 비치해서 유사 사안에 대해서 적시하고 설명해 주면 ​상당수 채무자는 환가선례가 있는 사건은 환가에 응하고 사안에 따라 복사후 대리인에게도 교부하거나 관재인이 직접 신청대리인 및 사무장에게 사안을 설명하면 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응하지 않는 채무자는 극소수의 사건만 남게 되는데 연간 3건 정도는 취하합니다.
​​
-100%화해를 목표로 하고 환가가 불가능한 공고사이트 매각사건은 6개월 단위로 체크해서 환가포기 신청을 하여 신속히 종결해야 합니다. 
​​
-관재인과 채무자가 모든 노력(현출 가능한 서류/현장방문 등)을 다했고, 채권자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사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라는 도산법의 대원칙에 따라 채무자를 신속히 면책시킵니다.
​​
■주기적으로 환가사례는 업데이트하고 월별세미나에서 중요사례, 의문사례 등은 의사의 임상세미나 보고방식으로 발표를 해서 동료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수시로 교정합니다. ​

■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해야 하는데, ​재단채권조사를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조세 및 4대보험료 체납고지서 제출시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시부인시 채무자변경,​ 채권증서, 민사 상사시효, 시효연장판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갼의 시효상이, 장래미확정채권, 현존액주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소송수계, 집행공탁금 수령, 등기문제, 보전처분취소, 소송수계, 경매사건, 화해 미이행 사건 등 초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수시로 교육시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파산관련 문헌은 같은 문헌이라도 읽는 시기에 따라, 경험유무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파산관련 아이디어가 떠으르거나 실수, 주의할 점 등이 각인되므로 수집된 문헌을 수시로 챕터별로 읽어나가면 그 양도 상당하고 독후감을 써놓고 이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는 등의 방법으로 재독하고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 발생시 수시로 참조하면 별다른 실수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