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부부재산의 처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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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부부재산의 처리(완) 

홍현필 변호사

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에서 부부재산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부부재산의 처리문제는 혼인중 분할/이혼재산분할 두 영역에서 문제되는데 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

호성호 판사님의 논문을 읽어보면 단순한 기여,​협력, 유지형성에 대한 노력만으로는 고유재산(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이를 정도가 아닌한 환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

과거 서울가정법원에서 파산부로 오신 000판사님​​은 ​관재인이 유지 형성에 대한 추정기여분을 가지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미 완료한 화해계약도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

그동안 법원간담회, 관재인 세미나에서도 많이 다루어 진 문제이고 판사님들도 환가여부에 대하여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소유부동산을 환가한 사례는 거의 없고, 면제재산​범위내의 소액보증금 정도로 고민할 필요없는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관재인들과 이야기 해보면 개별관재인 별로 상당히 고액의 보증금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고 특히 논문에서도 호판사님이 언급하였고 박문길 변호사님도 지적하였듯이 부인대상으로 애매한 사안도 있고 불허가로 판단하기에 무리인 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료 자체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장이혼하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지요. ​​

고액의 재산을 배우자로 해 두거나 보유한 채로 들어오는 채무자들은 면책취하율이 상당히 높고 쉽게 화해에도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판례내지 일부 판사님들이 부부별산제라는 엄격한 틀에서 파산면책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이에 맞추어 신청인과 대리인들이 잘 소명하면 명의신탁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협력, 기여정도로 환가불능재산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자의 사견으로는 부부별산제라는 민법의 대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의 실제 가정공동체는 공동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

투기가 만연되고 재산을 상당히 형성한 계층은 그 계층대로 공동으로 운영해야 재산 증식이 빠르고, 어려운 계층은 계층대로 어려움을 탈피하기위해 공동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국민정서법이라는 일반인의 법감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은 어려워도 빚을 갚는데 힘쓰는데,이웃집 누구네는 남편은 쫄딱 망했는데 마누라내지 자녀 명의로 빼돌린다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90%이상 사건에서는 일가족 전부를 조사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개별 사건에서 관재인이 엄격하게 조사를 해도 명의신탁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산술적 기여분을 계산해서 무리하게 화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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