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정착 파산절차에서는 허위 기재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와 관재인에게 어필하는 사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관재인은 오히려 이의채권자를 상대로 그동안 이자명목으로 받아간 금원을 부인청구 등 반환소송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니 장사를 그만두고 그 물건을 다른 채권자에게 편파 대물변제로 넘기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꼬일대로 꼬인 이 사건의 해법은 있는가요?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미싱기술을 가지고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여성인데 장사를 하면서 사채를 써 3-4부의 고율의 이자로 돌려막으니 빚이 1억8천만원까지 늘어나고 채권자는 6명 정도이고 금융권채무는 없습니다.
-그중 한명의 악독한 사채업자는2019.2.경 채무자가 경기도의 모신도시의 한 상가에서 여성 속옷 및 의류를 판매하는 것을 알아내고 채무자에게 자신의 돈만 갚을 것을 요구하여 월 135만원을 이자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가 판매중인 여성 바지 40벌을 판매하라고 갖다주는등 1년동안 총 1350만원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후 채무자가 더이상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파산면책신청을 하자, 채무자가 관재인 앞에서 단순히 미싱사로 80만원 벌고 있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양 채무자는 모 신도시에서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서 속옷 사진, 자신이 판매하라고 갖다준 바지 사진, 채무자가 고객에게 카드로 결제하는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채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재인도 1회 채권자 집회 기일에서는 괘씸하게 생각하였으나 채무자를 면담해보니 그동안 채권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요구해서 이의채권자가 고율의 이자(4500만원 원금에 3부이자면 월 135만원)를 받아간 것을 알고 경악하였습니다.
-통상 사채 관련 사건에서는 채무자는 수년간 고율의 이자를 내면서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갔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채권자는 이자만 받았고 원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양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나 법에서는 당초 약정한대로 즉 원리금과 이자는 별개로 봅니다.
-그동안 파산사건에서 수많은 사채관련 다툼을 보아왔지만 위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용하여 마지막까지 고혈을 짜는 사건은 처음으로 겪어 보았으니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관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법에 무지해서인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법정에 출석하자,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점의 물품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자(약 300만원의 소액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넘기고 영업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합니다만 법에서는 이것도 추가적인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맡기고 처분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그 물건을 판 값을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공평하게 배당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일단 물건 목록표(수량/가격/사진 등)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해당 물건을 관재인이 매각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진술대로 물건값이 300만원정도라면 면제재산 범위내의 6개월 생계비(1110만원)를 밑돌므로 과감히 환가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면책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의채권자로서는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할 수 있는데 물건 가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채권자가 111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한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파산제도의 본질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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