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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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개]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 

정석원 변호사

[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특허법원 20189237)



 

사건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종전에 확정된 20121172 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7조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1412 판결, 2001. 6. 26. 선고 992402 판결 참조).

 

3. 사안의 경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부분(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는 등록기준시인데, 특허법원은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는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12호 부분(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상표법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모두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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