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특허법원 2018허9237)
사건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종전에 확정된 2012당1172 등록무효심판사건의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7조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참조).
3. 사안의 경우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부분(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는 등록기준시인데, 특허법원은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증거는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12호 부분(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
상표법 제12호에 해당하는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은 모두 확정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로서 확정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소개]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