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비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이나 의장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1985. 7. 23. 선고 85후51 판결,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인 김현동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의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또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피고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권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에 하고, 피고가 장래에 양고기 전문 음식점인 ‘징기스’ 가맹점을 직접 운영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특허법원은, 「등록서비스표의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 제1대 왕의 칭호로서 그중 ‘칸(KHAN)’ 부분은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칸’이 생략된 형태인 ‘징기스’만으로 약칭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징기스칸’은 전체로만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마지막 음절인 ‘칸’ 부분은 거센소리로 명확하고 강하게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징기스’와는 호칭에 차이가 있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서비스 및 판매품목이 등록서비스업은 ‘양념통닭’에 관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양고기 화로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그리고 양 표장을 살펴보더라도, 등록서비스표에는 ‘양념’, ‘통닭’이라는 문자와 닭 모양의 도형이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가 ‘양념통닭’에 관한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은 ’북해도식 양고기 전문‘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판매상품이 ’양고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거래사회의 실정상 ’양념통닭‘은 완제품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인 반면, ’양고기 화로구이‘는 대체로 수요자들이 판매 매장에서 양고기를 화로에 구워먹는 형태이므로 서비스나 상품의 성질과 내용에 차이가 있고, ‘양념통닭’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과 ‘양고기 화로구이’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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