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의 실제 권리자가 아님에도 형식상 주주로 등재가 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의 힘에 따라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증여 의제'라고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아하 '상증법'이라 합니다)은 증여 의제의 유형으로서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 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다.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45조의4), 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법 제45조의5)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3. 명의신탁이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대내적으로 재산을 실제 소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명의개서 등 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는 효과가 있기에 상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의무가 부담됩니다.
4. 전체적인 증여 의제의 요건은 첫 번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때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재산으로서 주식은 이에 포함되고, 두 번째로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가 증명(이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부담)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명의 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행해졌어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나.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01년 이전 법인 설립 시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중소기업의 주주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든 주주명부 혹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에 실제 소유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상 세액의 효과를 산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주주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고, 이때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의 대가로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거나 등의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한 판결문과 6개월 이상 배당금을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관계를 만들어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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