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양육비 200만 원, 면접교섭 기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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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으로 양육비 200만 원, 면접교섭 기각을 받은 사례 

유지은 변호사

사전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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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외국에서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초등학생인 작은 아들만 데리고 귀국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큰아들은 고3이라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었고, 남편이 의뢰인의 모든 계좌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라 서둘러 남편을 상대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하지만 남편 또한 의뢰인에게 큰아들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작은아들의 면접 교섭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남편의 경제력 차이를 강조하며 불과 2개월 후 큰아들은 성인이 되고, 남편은 회사에서 자녀 학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현재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 상당한 병원비가 들어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면접 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대면하기를 피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폭행에 겁을 먹고 계속하여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면접 교섭이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의뢰인은 남편에게 큰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둘째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으며, 남편의 면접 교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양육하고 있을 때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만이 양육비로 200만 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상대방이 신청한 면접 교섭까지 기각되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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